법인세법 제33조 · 시행령 제60조 · 2026-03-27 확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현행 규정에서는 설정률 0% 구조 때문에 신규 손금산입 가능액이 대부분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 5%보다도 퇴직전환금, 세무상 충당금잔액, DC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urrent Rule

MIN(총급여액 × 5%, 퇴직전환금 - 세무상 충당금잔액 + 환입 제외금액)

  • 설정률 0% 구조에서는 추계액이 커도 당기 손금산입이 바로 늘지 않습니다.
  • DC 설정자는 충당금 계산 대상이 아니라 별도 부담금 손금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 지급 시에는 이미 손금산입된 충당부채를 먼저 상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atest Updates

실무가 먼저 보는 세 가지 포인트

핵심 구조

설정률 0% 이후, 추계액이 커도 손금산입 한도는 왜 거의 0원인가

현행 한도는 총급여액 5%와 퇴직전환금·세무상 충당금잔액 조정값의 최솟값으로 산정합니다.

제도 차이

확정기여형(DC)은 충당금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본다

시행령 제60은 DC 설정자를 충당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44조의2는 부담금 손금산입 구조를 둡니다.

지급 시 처리

퇴직급여 지급 시 충당부채를 먼저 상계했는지 꼭 봐야 한다

회계 분개와 세무조정 방향이 어긋나는 대표 구간이라, 유보 누계와 장부 잔액을 같이 봐야 합니다.

Featured Calculator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기

Tool Surface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기

현행 손금산입 한도 입력

Current Result

총급여액 × 5% 0원
현행 법령상 작동 한도 0원

MIN(총급여액 × 5%, 퇴직전환금 - 세무상 충당금잔액 + 환입 제외금액)

퇴직전환금과 환입 제외금액이 모두 없으면 신규 손금산입 가능액은 통상 0이 됩니다.

직원별 일시퇴직기준 합계 0원
보험수리적기준 입력값 0원
추계액 비교 기준(MAX) 0원

Curated Questions

질문으로 읽는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Q.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

확정기여형 vs 확정급여형

Q.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Q.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추계액이란?

보험수리적 기준

Q.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산정 방식은?

퇴직급여 지급 시

Q. 퇴직급여 지급 시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16년 세법 개정

Q. 20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률 0%의 의미는?

Tax Adjustment Cases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급여 세무조정

A-1 설정 시점

한도초과액 발생 시

재무회계 처리
회사 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비용처리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초과액 ××× (유보 발생)

추후 처리: 퇴직급여 지급 시 세무상 충당금을 초과하여 상계한 경우 <손금산입>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 (유보 감소)

A-2 설정 시점

한도미달액 발생 시

재무회계 처리
회사 계상 금액이 한도 내이면 비용 인정

세무조정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참고: 한도 범위 내이므로 전액 손금 인정

B-1 지급 시점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

재무회계 분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유보)

B-2 지급 시점

비현실적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

재무회계 분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유보)

B-3 지급 시점

비현실적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충당부채와 상계

재무회계 분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 ×××

세무조정: <익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 (유보) /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유보)

B-4 지급 시점

손금산입된 충당부채와 과다상계

재무회계 분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 ×××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다상계 (△유보)

보충 노트

비현실적 퇴직자란?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퇴직 처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은 법인세법상 실질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References

세법상 근거와 참고 서식

확인일 2026-03-27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됩니다.

원문 보기

시행령 핵심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총급여액 5% 기준, 누적 한도 구조, DC 제외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원문 보기

DC 구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DC 부담금은 충당금이 아니라 별도 손금산입 항목으로 읽어야 합니다.

원문 보기

퇴직급여법

제2조 · 제15조 · 제20조

DB·DC 정의, 최소 급여수준, 부담금 구조를 읽을 때 핵심이 되는 조문입니다.

제2조 보기

참고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서식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과 세무조정 흐름을 실무적으로 대조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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