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며, 현재 설정률 0% 구조를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33조 · 시행령 제44조·제44조의2·제60 · 2026-03-29 기준 확인
퇴직연금
세무조정.
사내적립, DB, DC, 퇴직급여추계액, 손금산입 한도, 분개와 소득처분,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까지 한 번에 읽도록 다시 정리한 문서형 가이드입니다.
Three Tracks
- 사내적립 결산조정 · 퇴직급여충당금 · 설정률 0%
- DB 신고조정 ·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A/B 비교 구조
- DC 납입 시 손금 · 임원은 퇴직 시 한도 재판정
- 비현실적 퇴직 가지급금 · 유보 · 인정이자 검토
세법상 공식 용어는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이며, 납입 시점의 신고조정이 핵심입니다.
일반 직원은 납입 시 손금, 임원은 퇴직 시 누적 부담금으로 한도 시부인합니다.
비현실적 퇴직은 퇴직급여가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넘어가며 인정이자 문제까지 붙습니다.
01
System Map
사내적립과 사외적립
사내적립
사내적립은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의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회사 내부에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확정급여채무(K-IFRS)를 계상하지만, 실물 자금은 회사 안에서 운용됩니다.
이 방식의 본질적 약점은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직접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법상 손금산입 항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이며, 이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사외적립
사외적립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에 별도로 적립하여 회사 자산과 분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호된다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되며, DB형은 회사가 급여 수준을 책임지고, DC형은 회사가 부담금만 납입합니다. 세법상으로는 DB형을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DC형은 납입 시 손금으로 읽는 구조입니다.
02
Estimate & Accounts
퇴직급여추계액 및 계정과목 비교
퇴직급여추계액이란 회사가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예상 총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관련 한도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 구분 | 사내적립 | 사외적립 DB형 |
|---|---|---|
| K-IFRS | 확정급여채무 |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과 순액 표시) |
| 일반기업회계기준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과 상계 가능) |
| 세법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첨부 문구의 `퇴직연금충당금` 표현은 실무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현행 조문과 신고서식에서는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03
Internal Reserve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은 사내적립에 해당하는 세법상 부채 계정입니다. 실무에서는 근퇴법 기준 금액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한도 검토에서는 정관·퇴직급여규정에 따른 추계액과 근퇴법 기준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값을 기초로 보는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결산조정사항
기업이 결산 장부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직접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검토됩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 시에만 조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개인별 충당금과 무관
실제로 특정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개별로 설정된 충당금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합계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③ 충당금 우선 차감 후 잔여분 비용 처리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먼저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당기 비용(퇴직급여)으로 인식합니다.
04
Deduction Limit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현행 한도는 단순히 `기말 추계액 × 설정률`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급여 기준 한도와 누적한도액을 함께 비교하고, 누적한도액 안에는 차감액과 퇴직금전환금, 환입 제외 금액이 들어갑니다.
설정률은 2016년부터 0%이므로, `추계액 대비 설정액 = 0`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신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대부분 0이고, 퇴직금전환금이나 환입 제외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움직이는 구조가 됩니다.
차감액은 무엇을 뜻하나
차감액은 `전기말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이번 사업연도 한도 계산의 출발점으로 보면 안 되는 항목들을 하나씩 걷어낸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잔액 중에서 세법상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골라내는 단계입니다.
- 장부상 기초잔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에 남아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입니다.
- DC 설정 전 충당금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 과거에 장부에 잡혀 있던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 DC 구조로 관리하므로 차감합니다.
- 기중 환입액은 당기에 이미 장부에서 되돌린 금액이므로, 기말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잔액이라고 볼 수 없어 빼줍니다.
- 기초 부인누계액은 장부상 기초잔액 안에 들어 있지만 세무상 이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누계액입니다. 이미 세법상 부인된 부분이므로 다시 한도 계산의 기초에 넣지 않기 위해 차감합니다.
-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당기에 실제 지급되면서 기존 충당금이 이미 사용된 부분이므로, 남아 있는 충당금 잔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차감액은 `전기 잔액 중 아직 남아 있는 세법상 출발 잔액`에 가깝습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작성방법상 이 값이 음수이면 `0`으로 적습니다. 즉, 뺄 항목이 기초잔액보다 더 크면 누적한도 계산의 출발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
-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임원 보수·상여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금액 등 총급여 입력에서 직접 잡지 않는 항목
- 확정기여형(DC형) 설정자로 인해 별도 구조로 빠지는 금액
Worksheet
사내적립 한도 계산기
값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Internal Reserve Result
계산식은 현행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구조를 단순 워크시트 형태로 풀어 쓴 것입니다.
05
External Funding
사외적립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을 예치하고 제도를 운영하되,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적어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상이어야 하며, 운용 결과가 부족하면 회사가 추가 납입해야 하므로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장기근속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먼저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납입금을 직접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운용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금 납입으로 의무가 종결되고, 이직이 잦거나 임금 상승이 크지 않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06
DB Tax Term
DB형 세법상 계정과목 —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신고조정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세법상 계정과목은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항목은 결산 시 장부에 비용이 계상되어야만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신고서에서 한도에 따라 손금 여부를 조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첨부 문구의 `퇴직연금충당금` 표현은 실무상 관행적 표현에 가깝고, 현행 조문과 서식상 공식 표현은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입니다.
07
DB Limit
DB형 퇴직연금 세법상 설정 한도
이 산식은 무엇을 뜻하나
이 식은 `DB형 퇴직연금에 대해 지금 사업연도에 새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추가 납입 한도`를 뜻합니다. 먼저 제1호와 제1호의2 중 더 큰 기준을 고른 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빼서 `아직 쓰지 않은 한도`만 남기는 구조입니다.
- 제1호 금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부담금입니다. 다만 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금액과, DC형 부담금으로 이미 손금산입되는 금액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 제1호의2 금액은 `근퇴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액`과 `DB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전원의 추계액 + DB 가입자 중 미가입기간에 대한 추계액`을 더한 뒤,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빼서 계산한 부담금 기준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은 전기말까지 이미 납입해 세법상 한도 계산에 반영된 누적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빼는 이유는, 올해 한도는 총 한도 자체가 아니라 `기존 납입분을 제외한 추가 납입 가능액`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퇴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액은 DB형 제도에서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 전체`를 전제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즉, 미래 임금상승률·할인율·잔여근속기간 등을 반영해 계산한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로, 근퇴법상 `기준책임준비금`을 이루는 한 갈래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최소적립금 그 자체`가 아니라, 최소적립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기준 금액 중 하나입니다.
DB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전원의 추계액은 결산일 현재 재직자 중 아직 DB형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전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 DB 가입자 중 미가입기간에 대한 추계액은 현재는 DB형에 가입해 있어도, 과거 재직기간 중 DB 적용을 받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 별도로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자 중 최근 6년만 DB에 가입했다면, 앞의 4년은 `미가입기간` 추계액으로 따로 잡습니다. 따라서 제1호의2는 `DB 안에서 보험수리적으로 적립되는 부분`과 `DB 밖에 남아 있는 인원·기간 부분`을 함께 포착하려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제44조의2 제4항의 `법문 본식`에 직접 들어가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서식인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는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산이 별도로 있고, 그 결과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본문 산식의 직접 요소라기보다, 신고서식에서 실제 납입액과 예치금 잔액을 맞추는 보조 계산 항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시적 퇴직기준 추계액
결산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 퇴직급여 규정과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 총액입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즉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임금상승률, 할인율, 이직률,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해 산정한 미래 예상 퇴직급여의 현재가치입니다. DB형의 적립 책임을 더 정교하고 보수적으로 보여주는 값입니다.
두 추계액에서 공통으로 제외하는 항목
-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지급액 중 이미 손금산입된 금액
- 임원 추계액 중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 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
Worksheet
직원별 / DB 추계 계산기
이 계산기는 `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외부에서 받은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을 비교하기 위한 보조 워크시트입니다. DB 손금산입 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 기준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직원 행과 추계값을 정리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DB Comparison Result
실제 신고 한도는 위 비교 기준 외에도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차감액`과 `직전까지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추가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08
Journal & Adjustment
DB형 퇴직연금 — 분개 및 세무조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설정 시 (기말 결산)
퇴직급여 발생을 장부에 먼저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차) 퇴직급여 1,0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세법상 처리
DB의 세법상 손금은 납입한 부담금 기준으로 보므로, 장부에만 인식한 부채 전입액은 직접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000
소득처분
유보
(2) 퇴직연금운용자산 적립 시 (납입)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금을 납입하는 단계입니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 / (대) 현금 5,000
세법상 처리
납입액은 세법상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보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정합니다. 장부에는 자산만 늘어나므로, 실제 손금은 신고서에서 별도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세무조정
한도 내 납입분만 손금산입(△유보)
소득처분
△유보
장부에는 자산 대체만 있고 비용이 없으므로, 한도 초과분은 별도 손금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남겨 두는 구조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 | 세무조정 | 소득처분 |
|---|---|---|
| 납입액 5,000 / 한도 5,000 | 손금산입 5,000 | △유보 |
| 납입액 5,000 / 한도 4,000 | 손금산입은 4,000까지만 가능, 초과 1,000은 세무상 자산으로 잔존 | △유보(한도 이내분만) |
(3)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에서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
세법상 핵심 원칙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은 반드시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과 상계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다시 퇴직급여 비용으로 손금 처리하면 이중손금 문제가 생깁니다.
유보 대체
익금산입 부담금(유보) +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유보) 형태로 이전합니다.
순효과
지급 자체의 순손금은 0, 유보 성격만 이동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 / (대) 현금 1,000
| 구간 | 세무조정 | 소득처분 |
|---|---|---|
| 운용자산 지급분 2,000 | 익금산입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2,000 +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 유보 / △유보 |
| 회사 현금 추가지급분 1,000 |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고 종전 유보가 있으면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 없으면 실제 퇴직급여 손금 여부 검토 | △유보 또는 없음 |
09
DC Treatment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세법상 처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차) 퇴직급여(비용) 1,200 / (대) 현금 1,200
납입 시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DC형은 납입 즉시 비용이 확정되고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 이후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입 시 손금산입 → 퇴직 시 추가 세무조정 없음`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임원의 경우 — 퇴직 시 한도 시부인
임원에게 납입된 DC 부담금 누적액은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다시 적용합니다.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 퇴직 시까지 납입된 DC 부담금 합계 5,000만원
- 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 3,000만원
- 한도초과액 2,000만원
DC 부담금 자체는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손금 여부를 보지만, 임원의 한도초과 판단은 시행령 제44조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 규정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 사례 | 세무조정 | 소득처분 |
|---|---|---|
| 누적 DC 부담금 5,000 / 임원퇴직급여 한도 3,000 | 손금불산입 2,000 | 상여(해당 임원 귀속) |
임원에 대해서는 납입 시점에 이미 비용 처리했더라도, 퇴직 시 누적 부담금 전체를 임원퇴직급여 한도 규정에 다시 넣어 보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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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Test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현실적 퇴직
- 정년퇴직, 계약만료, 자발적 사직, 해고처럼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는 경우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근로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
- 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하고 종전 법인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비현실적 퇴직
- 형식상 퇴직했지만 같은 법인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 합병·분할 후 실질적으로 동일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 임원에서 직원으로, 또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됐지만 퇴직 실질이 없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처럼 보이나 실제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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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yment
비현실적 퇴직 시 — 가지급금 처리 및 세무조정
비현실적 퇴직임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세법은 이를 퇴직급여가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해당 금액은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자산으로 보아 유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닌 상태에서 지급한 금액은 세법상 퇴직급여가 아니라 가지급금 성격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인과 가지급금 계상, 인정이자 검토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기업회계상 분개 예시
(차) 퇴직급여 50,000,000 / (대) 현금 50,000,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50,000,000
세법상 대체 계정
가지급금 50,000,000
소득처분
유보
왜 유보로 보는가
해당 금액이 회사 밖으로 확정적으로 비용 소모된 것이 아니라, 세법상 자산인 가지급금의 성격으로 회사 내부에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면 인정이자 계산 문제가 생깁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현행 시행규칙 기준 연 4.6%입니다.
예시: 가지급금 50,000,000 × 4.6% = 2,300,000
| 조정 내용 | 세무조정 | 소득처분 |
|---|---|---|
| 퇴직급여 비용 부인 | 손금불산입 50,000,000 | 유보 |
| 인정이자 계산 | 익금산입 2,300,000 | 상여(해당 임직원 귀속) |
이후 해당 금액이 실제 현실적 퇴직으로 전환되면, 유보로 남았던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12
Official References
법령 및 서식
사내적립 · 한도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32호서식DB · DC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별지 제33호서식 퇴직급여법 제2조 퇴직급여법 제15조 퇴직급여법 제16조 퇴직급여법 제20조현실적 퇴직 · 가지급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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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및 참고
정보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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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실관계
정관, 규정, 임원 여부, DB·DC 설정 시기, 기존 유보 잔액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한계
본 계산기는 실무 검토용 워크시트이며, 신고서식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반영
본문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한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고
실제 신고와 소득처분 판단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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