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구조
설정률 0% 이후, 추계액이 커도 손금산입 한도는 왜 거의 0원인가
현행 한도는 총급여액 5%와 퇴직전환금·세무상 충당금잔액 조정값의 최솟값으로 산정합니다.
법인세법 제33조 · 시행령 제60조 · 2026-03-27 확인
현행 규정에서는 설정률 0% 구조 때문에 신규 손금산입 가능액이 대부분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 5%보다도 퇴직전환금, 세무상 충당금잔액, DC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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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현행 한도는 총급여액 5%와 퇴직전환금·세무상 충당금잔액 조정값의 최솟값으로 산정합니다.
제도 차이
시행령 제60은 DC 설정자를 충당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44조의2는 부담금 손금산입 구조를 둡니다.
지급 시 처리
회계 분개와 세무조정 방향이 어긋나는 대표 구간이라, 유보 누계와 장부 잔액을 같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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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총급여액 × 5%, 퇴직전환금 - 세무상 충당금잔액 + 환입 제외금액)
퇴직전환금과 환입 제외금액이 모두 없으면 신규 손금산입 가능액은 통상 0이 됩니다.
계산식: ((최근 3개월 급여총액 + 연간 상여 반영액 × 3/12) ÷ 최근 3개월 역일수) × 30 × 근속일수 ÷ 365 × 배수. DC는 충당금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Curated Question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회사가 매년 일정 부담금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그 납입액이 손금산입 구조로 처리됩니다.
결산일 현재 이미 납입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별도로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중 손금산입을 막기 위해 해당 임직원의 급여액은 총급여액 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확정기여형 vs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회사가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운용손익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운용손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며, 납입 즉시 손금산입되고 별도 충당금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차이: DB는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보장되고, DC는 납입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세무처리 측면에서는 DC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험수리적 기준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은 미래 퇴직시점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미래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계리 가정
· 할인율: 우량 회사채 또는 국채 이자율
· 임금상승률: 과거 실적 또는 합리적 추정치
· 이직률 · 사망률: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
이 방식은 K-IFRS 적용 기업에서 퇴직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개념이며, 외부 계리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임원·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먼저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합니다.
① 충당금 범위 내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 · 예금 ×××
② 충당금 초과 지급:
초과분은 당기 비용 처리하되, 손금불산입된 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2016년 세법 개정
2015.12.31.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흐름에 따라 추계액 기준 한도 계산 시 설정률이 0%로 바뀌면서, 신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퇴직전환금이 있는 경우: 전환금 범위 내에서 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충당금 잔액: 이미 설정된 충당금은 퇴직급여 지급 시까지 유지되며, 퇴직 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 이후 신규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 잔액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Tax Adjustment Cases
A-1 설정 시점
재무회계 처리
회사 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비용처리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초과액 ××× (유보 발생)
A-2 설정 시점
재무회계 처리
회사 계상 금액이 한도 내이면 비용 인정
세무조정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B-1 지급 시점
재무회계 분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
B-2 지급 시점
재무회계 분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
B-3 지급 시점
재무회계 분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 ×××
B-4 지급 시점
재무회계 분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 ×××
보충 노트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퇴직 처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은 법인세법상 실질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References
확인일 2026-03-27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됩니다.
원문 보기시행령 핵심
총급여액 5% 기준, 누적 한도 구조, DC 제외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원문 보기DC 구조
DC 부담금은 충당금이 아니라 별도 손금산입 항목으로 읽어야 합니다.
원문 보기퇴직급여법
DB·DC 정의, 최소 급여수준, 부담금 구조를 읽을 때 핵심이 되는 조문입니다.
제2조 보기참고 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서식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과 세무조정 흐름을 실무적으로 대조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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